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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9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신청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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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묘량면 | 작성일 | 2020-01-17 |
첨부 |
농가도우미_지원사업_신청안내서_(2019년).hwp(16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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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목적 : 여성 농업인의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경우 농가도우미가 영농을 대행함으로서 영농 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통한 여성 농업인의 삶의질 향상에 기여 ㅁ 신청대상자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 농업인 ㅁ 적용범위 : 출산 (예정) 여성 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관련 작업에 한하며 기타 가사일을 돌보는 작업 및 타직종겸업은 제외 ㅁ 사업신청 및 추진기간 * 연중 (사업량 소진시까지) / 출산전 후 90일 중 최대 70일 이용가능 ㅁ 사업비 - 지원액 : 일 66,800 (자부담 20%) * 최대 70일 ㅁ 신청 접수 : 묘량면사무소 산업개발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