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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제도 홍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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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5-11-18 |
| 첨부 |
(붙임_1)_사전컨설팅감사_개요.hwp(132KB) 미리보기 (붙임_2)_신청서.hwp(33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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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2에 따라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조언·자문·권고 등을 하는 사전 컨설팅감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무원 뿐만 아니라 민원인도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 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인의 사전 컨설팅감사 신청 제도 개요》 가. (신청대상) 민원인이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인가·허가·승인·등록·면허 신청하였으나 공무원이 해당업무를 능동적으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나. (신청방법) 道 소관사무 : 민원인 → 道 소관부서 → 道 감사관실 시·군 소관사무 : 민원인 → 시·군 감사부서 → 道 감사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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