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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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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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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_부정수급_집중신고기간(포스터).pdf(196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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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지원금(교육분야)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아래와 같이 운영합니다.
ㅇ 기 간: 2025. 6. 1. ~ 6. 30.(1개월) ㅇ 신고대상: 교육분야 관련 부정수급 행위 - 사립학교 재정지원금, 평생교육시설 지원금,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국가장학금, 교육급여, 기타 교육관련 각종 지원금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외 사용 등 ㅇ 신고방법 - 인터넷: 청렴포털- 부패 공익신고(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 (www.acrc.go.kr) - 방문, 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200-7971 ㅇ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첨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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