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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관행적 부패,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기간 안내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5-05-01
첨부 행동강령_위반사례.pdf(483KB) 미리보기
  •  ㅇ 관행적 부패, 갑질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신고 기간
  •   -  신고기간: 2025. 5. 1. ~ 7. 31.
  •   -  신고대상: 민원인, 계약업체, 부하직원 등에게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 사적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등
  •   -  신고방법: 청렴포털(www.clean.go.kr), 우편,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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