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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공공재정환수법) 안내입니다.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5-04-30
첨부 공공재정환수법+리플릿.pdf(1.51MB) 미리보기
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ㅇ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ㅇ 부정청구 유형(법 제2조제6호)
  •   -  허위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  과다청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   -  목적 외 사용: 법령 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   -  오지급: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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