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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제목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공공재정환수법) 안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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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기획예산실 | 작성일 | 2025-04-30 |
| 첨부 |
공공재정환수법+리플릿.pdf(1.51M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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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리플릿을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ㅇ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ㅇ 부정청구 유형(법 제2조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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