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인쇄 QR코드 보기
내용 : 청렴소식 게시판의 제목,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 내용 등의 내용 페이지입니다.
제목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안내
작성자 기획예산실 작성일 2025-04-30
첨부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리플릿(안내).pdf(915KB) 미리보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상 신고 제출의무, 제한 금지행위 사항입니다.

  • ㅇ 5가지 신고 제출 의무
  •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신청
  •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
  •  -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  -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 ㅇ 5가지 제한 금지 행위
  •  - 직무관련 외부활동제한
  •  - 가족 채용 제한
  •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 수익 금지
  •  -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
비밀글사용
홈페이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를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