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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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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 공고를 합니다.
1. 공고기간: 2022. 8. 23.(화)~2022. 9. 4.(일)(13일간)2. 공고대상: 붙임문서 참조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