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권 조치일: 2021.2.24.(수) 2. 대 상 자: 홍농읍 홍농로 김*회 3 직권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 장소: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읍 홈페이지 - 기간: 2021.2.24.~2021.3.10.(14일간) 5. 공고 후 조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함.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