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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무단전출에 따른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작성자 홍농읍 작성일 2021-02-24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29KB) 미리보기
이의신청서_서식.hwp(14KB) 미리보기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 합니다.


1. 직권 조치일: 2021.2.24.(수)
2. 대 상 자: 홍농읍 홍농로 김*회
3 직권조치내용: 거주불명등록
4. 공  고
  - 장소: 읍사무소 게시판 및 읍 홈페이지
  - 기간: 2021.2.24.~2021.3.10.(14일간)
5. 공고 후 조치사항
  - 행정절차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공고기간이 지난 후 효력이 발생함.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는 주민등록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할 수 있음.


붙임  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2.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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