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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제도 개선방안 알림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3-07-24
첨부 안내문_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체계_개선방안(정정).pdf(501KB) 미리보기

○ 문의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관리과(043-719-3811, 3815, 3810),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1899-935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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