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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허용 해당 시험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12-25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허용 해당 시험안내


1. 2023년 과학기술인공제회 신입직원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2.12.28.(), 09:00 ~ 18:15

2. 2023학년도 전문대학 편입학 및 전공심화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전문대학지원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 ~ 2023.2.(대학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3. 2022년 제3차 직원(무기계약직) 채용(광주과학기술원)

- 시험일시: 2023.1.7.(), 12:20 ~ 16:00

4-1. 87회 의사 국가시험(CBT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5.() ~ 6.(), 09:00 ~ 13:10

4-2. 24회 한약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6.(), 09:00 ~ 12:50

4-3. 75회 치과의사 국가시험(CBT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13.(), 09:00 ~ 16:35

4-4. 78회 한의사 국가시험(CBT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13.(), 09:00 ~ 16:50

4-5. 34회 조산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13.(), 09:00 ~ 11:50

4-6. 74회 약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20.(), 09:00 ~ 16:35

4-7. 63회 간호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1.20.(), 09:00 ~ 15:10

4-8. 5회 보조공학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09:00 ~ 11:55

4-9. 141급 보건교육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09:00 ~ 10:15

4-10. 142급 보건교육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09:00 ~ 12:20

4-11. 143급 보건교육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09:00 ~ 10:40

4-12. 71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09:00 ~ 11:35

4-13. 72급 장애인재활상담사 국가시험(필기시험)

- 시험일시: 2023.2.4.() 09:00 ~ 11:15

5. 2023학년도 정시전형 대학별고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입정책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3.1.5.() ~ 2.1.(), (붙임2(일정변동가능),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6. 대법원 재판연구관 면접시험

- 시험일시: 2023.1.12.(), 09:00 ~ 18:00, 1.17.(), 09:00 ~ 18:00

7. 2023학년도 전문대학 정시전형 대학별고사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전문대학지원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3.1. ~ 2023.2. (붙임3(일정변동가능),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8-1.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본부장 공개채용

- 시험일시: 2023.1.11.(), 14:00

8-2.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일반직(정규직) 공개채용

- 시험일시(필기) 2023.1.10.(), 14:00 ~

(면접) 2023.1.26.(), 14:00 ~

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위원 채용 시험

- 시험일시: 2023.1.2.() ~ 1.6.(), 09:00 ~ 18:00

10. 2023학년도 전기 대학원 입학 전형

*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부(대학학사제도과)의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대학

- 시험일시: 2022.12.~2023.2.(대학원별 전형일정에 따라 운영, 학교별 홈페이지 참고)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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