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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조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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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22-02-18 |
첨부 |
붙임._유통개선조치_대상_품목(전문가용_추가).hwp(23KB) 미리보기 ★_붙임2_유통개선조치_사항_추가알림_및_협조_요청_지자체.hwp(18KB) 미리보기 ★_붙임3_낱개판매_매뉴얼.hwp(13KB) 미리보기 붙임_2-1_공중보건_위기대응_의료제품_유통개선조치_연장_공고(식약처_공고_제2022-115호)_최종.hwp(44KB) 미리보기 붙임_2-2_공중보건_위기대응_의료제품_유통개선조치_연장_공고(식약처_공고_제2022-116호)_최종.hwp(41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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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서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제17조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 검사 방식의 진단식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공고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렸습니다.
○ 이에 공중보건 위기대응 제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유통개선 조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조치대상자 :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료기기 판매업자, 약국, 편의점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 중 개인용·전문가용 제품 (★붙임 1참고) ▷조치기간 : '22.2.13(일)~'22.4.30.(토) ※ 시행상황 모니터링에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 조치내용 : 법 제19조에 따른 유통개선 조치 사항 (★붙임2 참고) (★ 붙임3 낱개 판매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