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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허용 해당 시험안내
작성자 보건소 작성일 2022-11-10

코로나19 격리대상자의 시험 목적  외출허용 해당 시험안내


1. 2023년도 전반기 치과의사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개요

  - 시험일시: 2022.12.4.(일), 15:00 ~ 17:00

  - 시행주관 부처 : 보건복지부 구강정책과(대한치과병원협회)

  - 장소: 서울, 광주, 경남 양산



외출시 주의사항 

- 이동방법: 도보, 자차(본인 또는 예방접종 완료자가 운전하는 차량), 방역택시 등(대중교통 이용 금지)

- 주의사항: 마스크(KF94 또는 동급 이상) 상시 착용, 불필요한 대화 및 접촉 자제, 시험장소로 직행, 시험장 준수사항 준수 및

  시험 종료 후 즉시 귀가 등 방역 수칙 준수 

해당시험 응시자는 외출 시 해당시험 응시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수험표 등의 자료 필시 지참

 시험 목적 외 사유로 외출하실 경우,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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