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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공람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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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583호 |
담당부서 | 도시환경과 | 등록일 | 2022-05-18 |
첨부 |
가축사육제한구역 지형도면변경고시 공람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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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의한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2년 5월 18일 영 광 군 수 1. 지역·지구 등의 명칭: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2.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 면적: 붙임 3. 지형도면 등 관계도서: 게재 생략(공람장소에 비치) 4. 공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2. 5. 18. ~ 2022. 5. 31.(14일간) 5.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영광군청 도시환경과(061-350-5380) 6. 영광군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변경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분은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람장소에 관계도서 일체를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