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고시/공고
제목 |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518호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등록일 | 2022-04-29 |
첨부 |
개별공시지가 공고.hwp |
||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2022.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 니다.
1.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일 : 4. 29. 2.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사항 : 영광군 213,000필지에 대한 각필지별 ㎡당 가격 3. 공시가격 열람 : 군, 읍면사무소 및 홈페이지(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등 4. 이의신청 :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이의가 있을시 가. 기 간 : 4. 29. ~ 5. 30.(30일간) 나.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다. 제 출 처 : 군청 및 읍면사무소 민원실 라. 제출방법 : 군청 종합민원실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 5. 이의신청처리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영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 24. 까지 그 결과를 통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