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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2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 방법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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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513호 |
담당부서 | 재무과 | 등록일 | 2022-04-29 |
첨부 |
2022년1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방법 안내.hwp 2022년1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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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기준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 가격을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서 열람하시고, 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열람기간 및 방법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 2022년 4월 29일~5월 30일 *공시일 : 4월 29일 나.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및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방문 열람 2.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기간 : 2022년 4월 29일~5월 30일 나. 제 출 자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는 자 다. 제 출 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각 지사) 라. 제출방법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읍·면·동)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3. 처리결과 회신 이의신청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그 처리 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회신 드림 * 이의신청 결과는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