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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 6. 1. 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시 및 이의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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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3-995호 |
담당부서 | 재무과 | 등록일 | 2023-09-26 |
첨부 |
2023년6월1일기준 공동주택가격 결정 공고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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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 6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3. 6. 1. 나. 이의신청기간: 2023. 9. 27 .~ 10. 26. 다. 공시대상: 16호(2023. 1. 1. ~ 2023. 5. 31. 기간 중 신축, 변경 공동주택) 라. 이의신청: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군 재무과 또는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