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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고시 제2023-54호
담당부서 재무과 등록일 2023-06-01
첨부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hwpx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5항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시행일시 : 2023. 6. 1. 부터
2. 고시내용 : 2023년 적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3.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5항
4. 기타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안)대로 도지사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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