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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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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고시 제2023-54호 |
담당부서 | 재무과 | 등록일 | 2023-06-01 |
첨부 |
2023년도 건축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산정기준.hwpx 2023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고시(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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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5항 규정에 의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2023년도 건축물시가표준액을 붙임과 같이 결정·고시합니다.
1. 시행일시 : 2023. 6. 1. 부터 2. 고시내용 : 2023년 적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 3. 관련법규 : 지방세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5항 4. 기타내용 :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표준(안)대로 도지사 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