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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통지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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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고시 제2023-53호 |
담당부서 | 도시교통과 | 등록일 | 2023-05-30 |
첨부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공시송달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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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제13조(말소등록)제1항제7호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압류 및 저당권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등록예고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처분사항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3.05.30. ~ 2023.06.14.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내용 가.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23년 06월 14월까지 대체압류 등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공시송달공고(차령초과 말소등록예고).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