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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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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3-592호 |
담당부서 | 보건소 | 등록일 | 2023-05-25 |
첨부 |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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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례제명: 영광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개정취지 ○ 「지역보건법」제34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 및 징수 기준을 명확히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목적(안 제1조) -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2조) - 과태료는 영광군수가 부과·징수한다. ○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안 제3조) -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대상 및 기준은 별표와 같다. ○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등(안 제4조) -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 따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