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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기 미수검어선 직권말소 최고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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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3-123호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3-02-02 |
첨부 |
(230131)장기 미수검어선 최고공문 반송 대상자.xlsx (230131)장기 미수검어선 최고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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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의 검사를 받지 않고 5년 이상 경과된 어선의 소유자에 대하여「어선법」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어선등록 말소를 신청토록 등기우편을 통하여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수취인불명,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3.02.02. ~ 2023. 02. 20.(19일간) 3. 공고장소 : 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ㅍ장기 미수검어선 직권말소 최고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4. 안내사항: 기간 내에 의견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행정절차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사항: 영광군청 해양수산과(☎061-350-57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