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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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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2-1016호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등록일 2022-09-30
첨부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1.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 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예산실장(홍보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나. 예고기간: 2022. 9. 30.~10. 20.(20일간)
다.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영광군 수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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