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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에 따른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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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586호 |
담당부서 | 안전관리과 | 등록일 | 2022-05-20 |
첨부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고시 행정예고-구암지구.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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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신규 지정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하오니 관련전문가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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