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고시/공고
제목 |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1-1317호 |
담당부서 | 총무과 | 등록일 | 2021-10-19 |
첨부 |
입법예고(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조례 제정(안)).hwp |
||
「영광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1. 10. 19. ~ 10. 29.(1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 2021. 10. 29. 라. 의견제출방법 :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