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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1-1295호
담당부서 안전관리과 등록일 2021-10-19
첨부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hwp
「영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1.10.19. ∼ 2021.11. 8.(20일간)
- 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제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 영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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