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열린군정 > 군정소식 > 고시/공고
제목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입법 예고 | ||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1-1280호 |
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1-10-15 |
첨부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hwp |
||
「영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들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1. 10. 15. ~ 11. 4.(2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간: 2021. 11. 4.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