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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장(안) 재입법예고 군보게재 및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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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106호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등록일 | 2022-01-14 |
첨부 |
영광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 재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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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건축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재입법예고문 1부. 2. 규제영향분석서 1부. 3.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