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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행정예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3-338호
담당부서 종합민원실 등록일 2023-03-27
첨부 행정예고문.hwp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을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제4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합니다.

1. 행정예고 목적: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영상?음성기록장비) 운영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사 업 명: 영광군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3. 공고기간: 2023. 3. 27. ~ 4. 16.(20일간)
4. 의견제출: 2023. 3. 27. ~ 4. 16.(20일간)
5. 공고방법: 영광군청 홈페이지(http://www.yeonggwang.go.kr)
6. 관련 법률
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시 의견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7. 운영장소 및 수량
가. 장소: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영광군 읍·면사무소
나. 운영대수: 14
8. 운영목적: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증거보전
9. 운영관리: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각 읍?면사무소
10.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기재 사항
-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나. 제출기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팀
다.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2023. 4. 16. 18:00까지 도착하여야 함)
- 주소: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 팩스: 061-350-5597
라. 제출양식: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영광군청 종합민원실 민원팀(☎061-350-5597)
바.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행정예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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