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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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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영광읍 공고 제2022-9호 |
담당부서 | 영광읍 | 등록일 | 2022-05-20 |
첨부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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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2022. 05. 20.~06.03.(15일간) 3. 대상자: 2명(함*희, 백*율) 4. 주 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9길 5. 공고사유: 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6.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읍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