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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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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 결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영광읍 공고 제2022-9호
담당부서 영광읍 등록일 2022-05-20
첨부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직권조치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근거법령: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2. 공고기간: 2022. 05. 20.~06.03.(15일간)
3. 대상자: 2명(함*희, 백*율)
4. 주 소: 전남 영광군 영광읍 함영로9길
5. 공고사유: 건물소유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6. 공고방법: 공고문 게시(읍면동 게시판, 홈페이지 등)

붙임1.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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