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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조성사업’에 따른 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지형도면 승인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고시 제2022-20호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등록일 2022-03-17
첨부 고시문.hwp
전남 영광군 영광읍 백학리 330번지 외 33필지 상의 ‘영광 현대힐스테이트 아파트 조성사업’을 위하여 「주택법」 제1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의제 처리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군관리계획(지구단위결정)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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