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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관리계획(장사시설) 결정(변경) 지형도면 승인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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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고시 제2022-15호 |
담당부서 | 도시환경과 | 등록일 | 2022-03-10 |
첨부 |
고시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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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고시 제2022-120호(2022.3.3.)로 결정 고시된 “영광 공설추모공원 조성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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