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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유수면 점용 사용 변경허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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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고시 제2021-119호 |
담당부서 | 해양수산과 | 등록일 | 2021-12-01 |
첨부 |
고시문(영광군 제2021 - 03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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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제6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 허가하였음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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