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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 금호어울림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군계획시설(소로1-11호)사업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고시 제2021-106호
담당부서 도시환경과 등록일 2021-10-28
첨부 고시문.hwp
영광군 영광읍 녹사리 일원의 ‘영광 금호어울림 아파트 진출입로 개설공사’에 따른 군계획시설(소로1-11호) 사업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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