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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3년도 영광군 택시 감차 보상 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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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13-355호 |
담당부서 | 도시디자인과 | 등록일 | 2013-07-05 |
첨부 |
2013년 공고(택시감차).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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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2013년도 영광군 택시 감차보상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감차보상목적 : 택시총량제에 의한 감차실시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와 적정영업환경 조성 및 운전자의 근로여건 개선 2. 감차보상기준 및 보상대상 가. 감차대상 : 8대 - 택시대수(153대) - 2011년 택시총량제적정대수(145대) = 8대 나. 사 업 비 : 150,000천원(국비 지원시 31,200천원 증액) 다. 보상기준 : 폐업지원금(2년간 영업이익 감정평가) 라. 보 상 금 : 19,700천원(1대당) 라. 보상대상 : 관내 법인택시(영광읍 제외) - 1순위 : 백수, 대마, 묘량, 불갑, 군남, 염산택시(6개사) - 2순위 : 홍농, 법성택시(2개사) 3. 추진(공고)일정 가. 공고 및 접수기간 : 2013. 7. ~ 8. (1개월) 나. 공고방법 : 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다. 대상자 결정 및 보상금 지급 : 9월중 붙 임 : 2013년도 영광군 택시감차보상 계획 공고(안)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