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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하천(불갑천,마읍천) 점용허가사항 고시
고시공고구분 고시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고시 제2013-70호
담당부서 건설방재과 등록일 2013-05-27
영광군 고시 제2013 - 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5. 27

영 광 군 수

1. 하천의 명칭 : 불갑천, 마읍천
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66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406
○ 성 명 : 디쏠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채준석
3. 점용위치 : 불갑천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1629-1외 6필
마읍천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마읍리 1050 외 12필
4. 점용면적 : 24.75㎡(전주 187본)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선로 시설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년 05월 25일 ~ 2018년 05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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