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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하천(불갑천,마읍천) 점용허가사항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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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고시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고시 제2013-70호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 등록일 | 2013-05-27 |
영광군 고시 제2013 - 호
하 천 점 용 허 가 고 시 하천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를 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 05. 27 영 광 군 수 1. 하천의 명칭 : 불갑천, 마읍천 2. 점용자의 주소 및 성명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4-66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1406 ○ 성 명 : 디쏠라에너지 주식회사 대표 채준석 3. 점용위치 : 불갑천 - 전남 영광군 군남면 양덕리 1629-1외 6필 마읍천 - 전남 영광군 군서면 마읍리 1050 외 12필 4. 점용면적 : 24.75㎡(전주 187본) 5.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태양광발전단지 송전선로 시설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3년 05월 25일 ~ 2018년 05월 24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