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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시 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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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13-277호 |
담당부서 | 상하수도사업소 | 등록일 | 2013-05-21 |
첨부 |
공시송달 공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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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공고 제 2013- 호
공 시 송 달 공 고(안)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영광군수도급수조례 제49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납부촉구 및 재산 압류예고를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미거주,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아 래 - 1. 공 고 명 :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에 따른 납부촉구 및 압류예고 2. 근거법규 -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 -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3. 공고대상 성 명 주 소 체납액 기 간 송달지 등기수취현황 김복술 영광읍 물무로1길 14-1 108,500 2011.07~2013.04 영광읍 물무로1길 14-1 수취인불명 조순임 영광읍 물무로5길 4, 라동 101호 131,230 2011.10~2013.03 영광읍 물무로5길 4 폐문부재 김인숙 영광읍 옥당로 170-7 308,770 2011.07~2013.04 영광읍 옥당로 170-7 수취인불명 서달원 홍농읍 상하길 40 130,470 2010.09~2013.04 홍농읍 상하길 40 수취인불명 서동희 대마면 동삼로9길 11 107,490 2011.03~2013.04 대마면 동삼로9길 11 수취인불명 4. 공고기간 : 2013. 5. 21 ~ 2013. 6. 5(15일간) 5. 공고방법 : 전국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6. 위 공고기간까지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91조 및 국세징수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귀하의 재산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7.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영광군 상하수도사업소(☎061-350-590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5. 21. 영 광 군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