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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고시공고번호 영광군 공고 제2021-1522호
담당부서 재무과 등록일 2021-12-02
첨부 2021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내역.xlsx
지방세 환급금 시효소멸 공고문.hwp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1. 12. 2. ∼ 2020. 12. 1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문의사항 :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팀(☎061-350-5774)

2021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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