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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대상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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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1-1522호 |
담당부서 | 재무과 | 등록일 | 2021-12-02 |
첨부 |
2021 지방세환급금 청구권 시효소멸 대상내역.xlsx 지방세 환급금 시효소멸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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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제1항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하여 청구권이 소멸됨에 따라 군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반환기간이 경과된 지방세환급금 군 세입 귀속 2. 공고기간 : 2021. 12. 2. ∼ 2020. 12. 17.(15일간) 3. 공고대상 : 붙임 자료 참조 4. 법적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64조 제1항 5. 문의사항 : 영광군청 재무과 징수팀(☎061-350-5774) 2021년 12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