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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 및 발급취지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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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구분 |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 영광군 공고 제2022-123호 |
담당부서 | 종합민원실 | 등록일 | 2022-01-20 |
첨부 |
공시송달조서.xlsx [별지 제21호서식] 이의신청서.hwp 공시송달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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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6항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1항에 따라 확인서 신청 및 발급취지의 통지를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우편 반송으로 인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붙임참조 2. 공고기간 : 2022. 1. 20. ~ 2022. 2. 3.(14일간) 3. 공고장소 : 군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기타사항 가. 공고기간 만료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은 영광군청 종합민원실(☎061-350-47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조서 1부. 이의신청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