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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작성자 군남면 작성일 2022-11-01
첨부 영광군_읍·면민의_날_지원_조례(안)_입법예고.hwp(21KB) 미리보기

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2. 10. 27. ~ 11. 6.(10일간)

.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 제출기한: 2022. 11. 6.

.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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