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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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10. 27. ~ 11. 6.(10일간)
나. 예고방법: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다. 제출기한: 2022. 11. 6.
라. 의견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