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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입법예고
작성자 군남면 작성일 2022-10-19
첨부 영광군_청소년_복지심의위원회_운영_규칙_입법예고(2022).hwp(62KB) 미리보기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1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10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2. 제정이유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제4에 따라 영광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안전망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 내실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규칙의 목적 (안 제1)

. 위원회 기능 및 구성(안 제2~5)

.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613)

4. 제정 조례(): 붙임

5. 입법예고기간: 2022. 10. 17. 11. 7.(21일간)

6.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1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수(참조 : 노인가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 의견 제출할 곳: 영광군 노인가정과 아동청소년팀

1) 주 소: (57036)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2) 전화번호: 061-350-5850

3) 팩스번호: 061-350-4860

4) 전자우편(이메일): sws5586@korea.kr

.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총무과(전화: 061-350-58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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