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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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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면 | 작성일 | 2022-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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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_청소년문화센터_운영관리_조례_일부개정안_입법예고(2022).hwp(113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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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1. 조례명: 영광군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관리 조례
2. 개정 이유 가. 정신질환자 시설 사용제한과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행정안전부)에 따라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를 삭제하여 정신질환(장애)자의 헌법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함 나.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단어와 문장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 누구나알기 쉬운 법령 정비 추진
3. 주요내용 가. 헌법상 기본권 침해요소 정비 - 청소년센터 사용 제한에서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삭제(안 제7조제2항제1호) - “전염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를 “감염병환자” 로 변경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제2조(전부개정 2009.12.29.) ·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 변경 나. 알기쉬운 법령 정비: 자구 변경 및 맞춤법 수정 다. 조례명 변경 반영(안 13조제2항, 안 제23조) 4. 개정 조례(안):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2022. 10. 17. ~ 11. 7.(21일간)
6. 의견 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1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영광군수(참조 : 노인가정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기타 참고사항 나. 의견 제출할 곳: 영광군 노인가정과 아동청소년팀 1) 주 소: (57036)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03, 영광군청 노인가정과 2) 전화번호: 061-350-5850 3) 팩스번호: 061-350-4860 4) 전자우편(이메일): sws5586@korea.kr 다. 의견제출방법: 서면, 전자메일,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7.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노인가정과 아동청소년팀(061-350-58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