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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알림
작성자 군남면 작성일 2022-07-25
첨부 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_사업_안내문.hwp(303KB) 미리보기

보건복지부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함에 따라


근로빈공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 진입을 보조하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면민여러분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자

2022. 7. 18.~ 8. 5. (20일간)

 

신청방법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접수/ 관할 읍면동사무소 내방 신청

 

지원내용(3년만기)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해당자는 복수의 추가지원금 지급 가능)

(근로소득공제금) 가입 시 생계급여수급 가구인 청년에게 월 10만원 지원

(내일키움장려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월 20만원 지원(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내일키움수익금) 자활참여자 대상, 본인 저축 시 최대 월 15만원 지급(인턴·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탈수급장려금) 가입 시 생계의료수급 가구(청년)가 탈수급한 경우 지원(‘22년 가입자 72만원)

(기타장려금) 민간 등과 협약을 통해 추가지원, 지자체 자체사업 보조금 등 지원

 

지원대상

구분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연령

15세 이상 ~ 39세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근로기준

근로사업소득 발생

5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가구재산

대도시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5세 이상 ~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가입기준

(소득상한)*

-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유지기준

(소득상한)

청년 본인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3백만원 이하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군남면사무소 주민복지팀 (061-350-5955)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061-350-4872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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