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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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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군남면 | 작성일 | 2022-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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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04_청년내일저축계좌_사업_안내문.hwp(303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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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는 높은 청년 실업률이 지속되고 부모 세대의 대거 퇴직에 따라 청년층이 새로운 빈곤 위험군으로 부상함에 따라 근로빈공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 중산층 진입을 보조하고자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고 면민여러분에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일자 〇 2022. 7. 18.~ 8. 5. (20일간) □ 신청방법 〇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접수/ 관할 읍면동사무소 내방 신청 □ 지원내용(3년만기) 〇 차상위 이하(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3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〇 차상위 초과(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 100% 이하) - 본인적립금 매월 10만원 + 월 근로소득장려금(10만원) + 이자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 지원대상
※ 4가지 조건 모두 충족시 가입 가능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가입 및 유지 기준 (단위 : 원/월)
* 신청 당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기타 교육 및 사례관리 등 문의 〇 군남면사무소 주민복지팀 (☎ 061-350-5955) 〇 영광군청 사회복지과 (☎ 061-350-4872 자산형성지원사업 담당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