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 퇴ㆍ액비의 사용을 위한 처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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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농업기술센터 | 작성일 | 2008-06-12 |
※ 퇴ㆍ액비의 사용을 위한 처방
농경지 및 작물에 적정한 퇴ㆍ액비의 사용을 위해서는 퇴ㆍ액비처방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
퇴ㆍ액비 처방서 발급은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발급해 주고 있다.
퇴ㆍ액비 살포가 시기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일시에 처방서 발급을 요청할 경우 적기에 발급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토양검정은 미리 해 두는 것이 좋다.
최근 토양 검정 민원업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① 토양검정이 어려운 시ㆍ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 과학기술원의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방서를 발급 받을수 있으며
②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 필지별 토양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첫해에 한해 가축분뇨 액비시용 조건표(농업과학기술원)의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활용한 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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