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소개
홈 > 영광소개 > 읍면소개 > 대마면
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조정 알림(4. 4. ~ 4.17.) | ||
---|---|---|---|
작성자 | 대마면 | 작성일 | 2022-04-07 |
첨부 |
제2022-178호_사회적_거리두기_행정명령_조정_고시.pdf(311KB) 미리보기 |
||
단계적 일상회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 4. 4.(월) 0시 ~ 4. 17.(일) 24시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3. 적용내용 가. 사적모임 제한 : 10명까지 가능 - (제한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형성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1) 운영시간 24시까지 제한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2)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 다. 사적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등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0조, 제 81조, 제83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