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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이용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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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마면 | 작성일 | 2021-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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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서명사실확인서_홍보.jpg(1.08M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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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도장을 분실했을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에 방문하여 인감도장을 변경해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의 서명으로 발급되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 변경신고할 필요도 없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이 아니면 발급할 수 없어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해야 하는 모든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제출이 가능하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