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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안내(2022. 4. 18. ~)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2-04-17
첨부 제2022-198호_사회적_거리두기_행정명령_조정_고시.pdf(244KB) 미리보기
마스크착용_방역지침_준수_의무화에_따른_행정명령_고시(제2022-227호).pdf(327KB) 미리보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일상 속 실천방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 4. 18.() 0~ 별도 안내 시까지

    ○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 조치 : 2022. 4.18.(월) 05시까지 유효

      - 실내·대중교통 내 취식금지 : 20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2.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주요내용

   가. 사적모임,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활동 인원제한 해제

   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 유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2022. 5. 2.(화) 0시부터 적용

   라. 실내(18종) 및 대중교통 내 취식금지 해제 : 2022. 4. 25.(월) 0시부터 적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2022-198) 1.

        2. 마스크착용 방역지침 준수 의무화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제2022-227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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