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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 안내(2022. 4. 1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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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2-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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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98호_사회적_거리두기_행정명령_조정_고시.pdf(244KB) 미리보기 ☆(붙임1)_전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해제.pdf(481KB) 미리보기 ☆(붙임2)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해제.pdf(140KB) 미리보기 ☆(붙임3)_전국_대중교통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_해제.pdf(94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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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방역체계를 일상 속 실천방역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 4. 18.(월) 0시 ~ 별도 안내 시까지 ○ 경과규정 - 운영시간 제한 조치 : 2022. 4.18.(월) 05시까지 유효 - 실내·대중교통 내 취식금지 : 2022. 4. 24.(일) 24시까지 유효 2.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3. 주요내용 가. 사적모임, 집합·모임·행사, 종교시설·활동 인원제한 해제 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다.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현행 유지 ※ 실외 마스크는 2주 후 조정 여부 재논의 라. 실내(18종) 및 대중교통 내 취식금지 해제 : 2022. 4. 25.(월) 0시부터 적용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제2022-198호) 1부. 2. 다중이용시설 방역지침 의무화조치(해제)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해제) 1부. 4. 전국 대중교통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해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