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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알림(3.5.~3.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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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2-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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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25호_사회적_거리두기_행정명령_고시문.pdf(329KB) 미리보기 (붙임1)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31KB) 미리보기 (붙임2)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32KB) 미리보기 (붙임3)_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278KB) 미리보기 (붙임4)_사회적거리두기_관련_질의답변.hwp(336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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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이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기간 : 2022. 3. 5.(토) 0시 ~ 3. 20.(일) 24시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3. 적용내용 가. 사적모임 제한 : 6명까지 가능 나.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수칙 의무화 1) 운영시간 23시까지 제한 - 유흥시설 등,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오락실,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2)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 수용인원 70% 범위 내에서 실시 다. 사적모임 외 집합·모임·행사 인원 제한 : 접종완료 여부 관계없이 299명까지 가능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등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인원 제한 없이 허용 라. 방역패스(접종완료·음성확인제) 의무 적용 잠정 중단, 밀집도 완화 해제(3. 1.~)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80조, 제 81조, 제83조 등
붙임 1. 전라남도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5.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질의&답변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