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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남도 지역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알림(2. 19. ~ 3. 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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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2-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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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2-104호_사회적_거리두기_조정_행정명령_고시문.pdf(376KB) 미리보기 (붙임1)_전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87KB) 미리보기 (붙임2)_전국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90KB) 미리보기 (붙임3)_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356KB) 미리보기 보도참고자료_사적모임_인원_전국_6인_유지__영업시간_22시로_완화__내일부터_즉시_시행(2.19_3.13).hwp(397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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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확산 대응 및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이 붙임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1. 적용기간 : 2022. 2. 19.(토) 0시 ~ 3. 13.(일) 24시 2. 적용대상 :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등 3. 적용내용 가.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6인까지 가능 나. (운영시간) 1·2·3 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 22시까지로 제한 -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운영시간 22까지로 완화 -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마시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운영시간 22시 기준 유지 다. (방역패스)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 방역패스 의무적용 유지 - 식당·카페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 인정 라. (출입명부) 출입자명부 작성 잠정 중단 - 11종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 전자출입명부 운영 가능 마. (행사·집회) 50명 미만은 접종 구분없이 가능, 300명 미만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및 제3항 등
붙임 1.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행정명령 고시문 1부. 2. 전국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전국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4. 다중이용시설 기본방역수칙 1부. 5. 보도참고자료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