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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 안내('21.12.18.~'22.1.2.)
작성자 안전관리과 작성일 2021-12-17
첨부 ★_2021.12.17.(금)_단계적_일상회복_방역_강화_조치_행정명령.pdf(463KB) 미리보기
☆단계적_일상회복_다중이용시설_등_기본방역수칙.hwp(344KB) 미리보기
보도참고자료_코로나19_사회적_거리두기_강화_추진.hwp(1.68MB) 미리보기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지역사회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처분대상 : 행정명령서(붙임 1) 참조

 2. 처분기간 : 2021. 12. 18.(토) 0시 ~ 2022. 1. 2.(일) 24시

 3. 처분내용

   가. 사적모임 인원 조정

     - 접종 구분없이 '4명'까지 가능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 1명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 식당·카페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시설이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 가능

       * 접종완료자 등 : 접종완료자, 완치자, PCR 음성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불가자

   나.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 유흥시설 5종,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 21시까지(익일 5시까지 제한)

       * 식당·카페는 21시 이후 포장·배달 가능

     -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 멀티방(홀덤게임장), 파티룸, 학원*, 마시자업소·안마소 : 22시까지(익일 5시까지 제한) 

       *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한정

   다.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및 방역패스 적용 확대

     -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 50명 이상 행사의 경우 방역패스 적용 확대

       * 결혼식은 아래의 2가지 기준 중 택일

         ①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 또는

         ② 미접종자 49명+접종자 201명 = 250명까지 가능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총 16종) : 2021. 12. 6.(월) 0시 ~ 별도공지일  

     - ▲유흥시설 등▲노래(코인)연습장▲실내체육시설▲목욕장업▲경륜·경정·경마/카지노▲식당·카페▲학원 등▲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멀티방▲PC방▲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파티룸▲도서관▲마사지업소·안마소

     -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서는 전자출입명부, 안심콜 사용 원칙(수기명부 단독 사용 금지)

   . 종교시설 수용인원 축소

     - 접종 구분 없이 수용인원의 30%까지, 접종완료자*로만 구성 시 70%까지 가능

       * 접종완료자는 2차접종 후 14일~6개월(180일) 또는 3차접종자 의미

   바. 기존 방역취약시설 진단검사 등 행정명령 유지(12. 16.~)

     - 운영자 및 종사자 등 2주 1회 진단검사

       * 내·외국인 모두 포함, 예방접종완료자 제외, 얀센백신 접종자는 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제외)

       * 적용대상 : ① 외국인 고용사업장, ② 입·출항 외국인 선원이 승선한 연근해어업 허가어선, ③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이용자

     - 운영자 및 종사자 등 주 1회 진단검사

       * 예방접종완료자 포함(추가접종 후 14일 경과 시 제외)

       * 신규채용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경우 48시간 이내 진단검사 음성 확인(접종완료자 포함)

       * 적용대상 : ①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② 노인 주·야간보호센터(이용자 포함), ③ 목욕장업, ④재가복지 장기요양기관 

 4. 법적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


 

붙임  1. 행정명령서 1부.  

       2. 단계적 일상회복 다중이용시설 등 기본방역수칙 1부.

       3. 보도참고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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