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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남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에 따른 행정명령 안내(10.4.~10.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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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10-03 |
첨부 |
20211003_행정명령서(직인)(최종).pdf(260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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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붙임과 같이 2주간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10. 4.(월) 0시 ~ 10. 17.(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주요내용 ○ 사적모임(가족모임 포함)은 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최대 8명까지 가능 ※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가능(ex. 예방접종완료자 4명 + 미완료자 4명) ※ (예외) 사적모임 제한 예외 규정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우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의 경우 접종완료자 33명 포함 최대 49명까지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취약시설 종사자 2주 1회 진단검사 행정명령(단, 예방접종완료자 진단검사 제외) - 유흥시설(유흥주점, 클럽, 나이트,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노래연습장, 배달형태의 다방), 안마업, 목욕장업, 신고 체육시설업, 자유업 실내체육시설,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학원 및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입출항 근해어업 허가어선, 직업소개소 운영자/종사자 및 직업소개소 이용하는 내외국인 근로자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 결혼식장, 장례식장, 행사, 집회, 종교시설 예방접종완료자 중심 수용인원 확대
붙임 행정명령서(방역조치 요약표 포함)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