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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라남도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연장 시행 행정명령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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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전관리과 | 작성일 | 202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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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_행정명령서(직인)(최종).pdf(215KB) 미리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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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증가에 따른 감염병 예방과 지역 내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를 연장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1. 8. 9.(월) 0시 ~ 8. 22.(일) 24시까지 □ 적용지역 : 전라남도 전 지역 □ 주요내용 ○ 사적모임 4명까지 제한 ※ 직계가족의 경우도 4명까지만 적용 - 동거가족,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인력, 임종을 지키는 경우 - 예방접종 완료자, 스포츠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은 예외 적용 - 상견례의 경우 8명까지, 돌잔치전문점 외에서 진행하는 돌잔치의 경우 최대 16명까지 허용 ○ 행사, 집회, 결혼식장, 장례식장 49명까지만 허용 ○ 예방접종자 포함 실내·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 유흥시설 5종/ 콜라텍/ 무도장/ 홀덤펍/ 노래연습장/ 목욕장/ 방문판매 등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및 이용 제한 ※ 식당 및 카페는 위 시간에 포장 및 배달만 허용 ○ 취약시설 사업자 및 종사자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명령(~8. 22.)은 별도 효력 유지 - 유흥시설/ 목욕장/ 신고 및 자유업 체육시설업/ 근해어업 출항 전 선박/ 외국인 고용사업장(내·외국인 모두 포함) ○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적용에 따른 기본방역지침 준수
붙임 행정명령서(방역조치 요약표 포함) 1부. |